정성을 다하는 봉안시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드리겠습니다.
봉안시설 이용절차
화장시설 접수와 함께 봉안시설 사용신고를 하신 후 화장이 완료되면 화장유골을 모시고 발급 받으신 봉안시설 사용허가증을 가지고 봉안시설로 이동 후 유골을 안치하시면 됩니다.
01. 봉안시설
- 봉안시설 도착 : 화장시설에서 봉안시설 사용허가증과 수습한 유골을 인수하신 후 유골을 모시고 봉안시설로 이동
- 소요시간 : 약 10분
02. 봉안시설 입구
- 서류확인 : 안내직원이 서류 확인(고인명, 안치호실) 후 지정된 안치호실로 유족분들을 안내
- 소요시간 : 약 5분
03. 안치실
- 유골안치 : 지정된 안치호수에 유골 안치
- 소요시간 : 약 10분
04. 추모실
-
추모실은 15분 이내 사용
(가져오신 제수용품은 필히 가져 가셔야 합니다.)
-
추모실 개수
비용안내
구분 |
제1봉안시설 |
제2봉안시설 |
1층 |
4개 |
3개 |
2층 |
4개 |
2개 |
3층 |
4개 |
- |
봉안시설 이용안내
01. 이용대상
-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봉안가능 (개인단만 해당)
- 타지역 봉안시설에 안치되었던 유골도 가능
02. 구비서류
- 화장증명서(화장시설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 가능)
- 유골인도 증명서(타 봉안시설 안치자) : 반환일 기준 7일 이내 접수 가능
- 부부단의 경우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혼인관계증명서(2008년 이후 사망) 또는 제적등본(2008년 이전 사망))
- 사용료 관내 적용범위 : 부모, 배우자, 자녀가 신청 시까지 천안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, 사망자가 천안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
- 사용료 기간 : 최초 15년 (2회 연장가능, 총 45년)
03. 봉안시설 운영
- 유골함, 사진액자(투시형 15cm * 15cm 이내 / 밀폐형 12cm * 9cm 이내 ), 위패: 10cm * 20cm
봉안시설
제1봉안시설
제2봉안시설
제례실
개인안치단
부부안치단
◎ 추모가능시간
09:00 ~ 18:00
◎ 외부 봉안 접수가능 시간
09:00 ~ 15:00 ※ 외부봉안 시 전날까지(민원실 041-529-5140,5141)로 전화접수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