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견인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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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불법 주정차 단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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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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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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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보관·반환 |
도로교통법 제32조~제34조를 위반하여 불법주차위반으로 천안시가 단속하고 『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』를 부착한 자동차
차량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견인보관소에 방문하시어 견인료 및 보관료 등을 납부하신 후 차량을 인수해 가시면 됩니다
※ 천안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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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서비스 |
현재 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 문의는 아래의 담당부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: 주차관리팀 529-5127
콘텐츠등록: 2021-03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