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시설이용안내 > 다목적체육관
구분 | 성인 | 청소년 | 어린이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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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| 2,000원 | 1,500원 | 1,300원 | 이용시간 : 2시간 선착순 입장 동시간 20명 입장 |
주말/공휴일 | 3,000원 | 2,500원 | 2,300원 | |
※ 대관 없는 타임에 일일입장 가능(대관현황은 매주 월요일 북부스포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) |
구분 | 체육경기 - 2시간 기준 | 체육경기 외 - 4시간 기준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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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(화~금) |
주말 공휴일 |
평일 (화~금) |
주말 공휴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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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 | 50,000원 | 80,000원 | 110,000원 | 18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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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 | 70,000원 | 110,000원 | 140,000원 | 260,000원 | |
야간 | 100,000원 | 140,000원 | 260,000원 | 400,000원 |
- “체육경기 외 대관” 관련 문의는 전화 상담 및 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. (041-529-5039)
※ 체육경기 대관 예약은 "천안도시공사 인터넷통합예약시스템"에서 가능하며, 사용일 14일전 ~ 7일전에 예약 가능합니다.
평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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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목적체육관(강습 및 대관시간 외 일일입장) [동시간대 최대 입장인원 20명] | |||
구분 | 회차 | 이용시간 | 발권시간 |
조기 | 1타임 | 06:00 ~ 08:00 | 05:50 ~ 07:10 |
주간 | 2타임 | 08:00 ~ 10:00 | 07:50 ~ 09:10 |
3타임 | 10:00 ~ 12:00 | 09:50 ~ 11:10 | |
4타임 | 13:00 ~ 15:00 | 12:50 ~ 14:10 | |
5타임 | 15:00 ~ 17:00 | 14:50 ~ 16:10 | |
6타임 | 17:00 ~ 19:00 | 16:50 ~ 18:10 | |
야간 | 7타임 | 19:00 ~ 21:00 | 18:50 ~ 20:10 |
주말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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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목적체육관(대관 외 일일입장) [동시간대 최대 입장인원 20명] | |||
구분 | 회차 | 이용시간 | 발권시간 |
주간 | 1타임(토요일) | 06:00 ~ 08:00 | 05:50 ~ 07:10 |
2타임(토요일) | 08:00 ~ 10:00 | 07:50 ~ 09:10 | |
3타임 | 10:00 ~ 12:00 | 09:50 ~ 11:10 | |
4타임 | 13:00 ~ 15:00 | 12:50 ~ 14:10 | |
5타임 | 15:00 ~ 17:00 | 14:50 ~ 16:10 |
구분 | 이용시간 | 발권 가능 시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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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(화~금) | 06:00 ~ 21:00 | 05:50 ~ 20:10 | |
토요일 | 06:00 ~ 17:00 | 05:50 ~ 16:10 | |
일요일(공휴일) | 10:00 ~ 17:00 | 09:50 ~ 16:10 |
환불구분 | 환불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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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액환불 | 이용개시일 5일 전, 공단귀책사유, 천재지변 |
10%공제 | 이용개시일 5일 이내 (이용개시 전일까지) |
10%공제+일할계산 | 이용개시일 이후 |
▶ 현장접수, 팩스, 이메일로 환불신청 시 필요서류 : 환불신청서, 통장사본
팩스(041-581-5090), 이메일(5295040@cfmc.or.kr)
▶ 인터넷 환불신청방법 : 예약사이트 → 마이페이지 → 교육/강좌 → 수강이력현황 → 상세보기 → 환불신청
※ 대관의 경우 단순변심, 개인사정으로 인한 변경 및 취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※ 대관 사용일 당일 취소는 불가합니다.
구 분 | 감면기준 | 감면비율(퍼센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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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50 |
2 | 「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(천안시 거주) | 50 |
3 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50 |
4 |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| 50 |
5 |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| 50 |
6 |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50 |
7 |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50 |
8 |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| 50 |
9 |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란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| 50 |
10 | 「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」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 | 50 |
11 |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| 50 |
12 |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| 50 |
13 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 | 50 |
※ 감면대상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현장방문 하여 안내데스크에 제출바랍니다.
현재 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 문의는 아래의 담당부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: 북부스포츠센터 529-5040
콘텐츠등록: 2024-08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