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시설이용안내 > 다목적실
요금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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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반 | 요가 & 소도구 필라테스 |
6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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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말반 | 요가 & 소도구 필라테스 |
42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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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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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시간 | ||||||
08:00~08:50 | 요가(4) | ※ 남·여 구분 없음 ※모집 정원 : 25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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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00~09:50 | 소도구 필라테스(5) | |||||
10:00~10:50 | 요가(1) | 요가(3) | 요가(1) | 요가(3) | ||
11:00~11:50 | 소도구 필라테스(1) | 소도구 필라테스(3) | 소도구 필라테스(1) | 소도구 필라테스(3) | ||
19:00~19:50 | 요가(2) | 요가(2) | ||||
20:00~20:50 | 소도구 필라테스(2) | 소도구 필라테스(2) |
※ 수업별 최소인원(10명) 미 충족 시 강습이 폐강될 수 있으며, 신청 인원 및 강사변경 등으로 프로그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※ 다목적실 바닥면 또는 기구 등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신발, 액세서리 착용을 제한합니다.
※ 발권가능시간은 수업 시작 30분 전부터 수업 끝나기 10분전 까지입니다.
※ 휴관일 : 매주 월요일, 신정, 설날·추석당일, 기타 공사가 지정한 날(보수공사 등)
※반 편성 및 강습대상 관련문의는 강습코치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권고 드립니다. 041)529-5040
▶ 준비물 : 회원증, 운동복, 샤워용품(세면도구, 수건)
구분 | 등록일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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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회원 재등록 | 매월 1일 ~ 1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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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(기초)회원 | 매월 20일 09시 ~ 25일 21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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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모집 | 매월 26일 09시 ~ 말일 21시 |
환불구분 | 환불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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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액환불 | 이용개시일 5일 전, 공사귀책사유, 천재지변 |
10%공제 | 이용개시일 5일 이내 (이용개시 전일까지) |
10%공제+일할계산 | 이용개시일 이후 |
▶ 현장접수, 팩스, 이메일로 환불신청 시 필요서류 : 환불신청서, 통장사본
팩스(041-581-5090), 이메일(5295040@cfmc.or.kr)
▶ 인터넷 환불신청방법 : 예약사이트 → 마이페이지 → 교육/강좌 → 수강이력현황 → 상세보기 → 환불신청
구 분 | 감면기준 | 감면비율(퍼센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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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50 |
2 | 「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(천안시 거주) | 50 |
3 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50 |
4 |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| 50 |
5 |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| 50 |
6 |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50 |
7 |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 50 |
8 |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| 50 |
9 |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란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| 50 |
10 | 「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」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 | 50 |
11 |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| 50 |
12 |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| 50 |
13 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 | 50 |
※ 감면대상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현장방문 하여 안내데스크에 제출바랍니다.
현재 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 문의는 아래의 담당부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: 북부스포츠센터팀 529-5040
콘텐츠등록: 2024-08-08